의원·치과·한의원 및 약국 개원 세무 지침: 요양급여 면세 구분과 성실신고확인제도
1. 의원·치과·한의원 진료비 및 약국 조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(부가가치세법 제26조) 및 비급여 과세 구분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가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 용역 및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쌍꺼풀·코성형·치아미백·한방 다이어트 등 미용·성형 목적 비급여 진료와 약국의 영양제·의약외품 일반 매대 판매 수입은 10%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, 카드 단말기 및 요양급여 수입을 과·면세로 정밀 안분 기장해야 합니다.
2. 병의원·약국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세무 검증
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의원, 치과, 한의원)과 도소매업(약국)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(약국은 15억 원)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·회계사의 '성실신고확인서'를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.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며,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와 확인비용 세액공제(60%, 120만 원 한도) 혜택이 적용됩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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